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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통합안심상가' 확대…2025년부터 전국 확대 운영
서울시가 2024년 시범운영 중인 ‘통합안심상가’ 제도를 오는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 재계약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 통합안심상가란?
‘통합안심상가’는 기존의 ‘안심상가’와 달리, 임대인(건물주)과 자치단체가 함께 협약을 맺고,
임차인이 장기 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5년 이상 계약 유지를 약속
- 임차 상인이 퇴거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 가능
- 임대인에겐 세제 혜택 및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는 강동구, 마포구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입주 상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 통합안심상가 제도의 핵심 특징
구분 내용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 임차 상인 내용 자치단체가 임대인과 직접 협약 체결 계약 최소 5년 이상 장기 계약 보장 혜택 리모델링 비용, 세제 혜택 등 지원 시행 시기 서울시 시범 운영 → 2025년 전국 확대 예정
🧩 왜 필요할까?
- 임대료 상승 + 건물주 계약 거부로 인한 골목상권 붕괴
- 임차 상인의 생존권 보장 미비
- 상권 안정화와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통합안심상가에 입점한 상인의 90% 이상이
“매출·고객 유지 면에서 큰 안정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계약 불안 요소가 사라져 장기 비전 계획이 가능해졌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 서울시 이후 전국 확대…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부터는 서울시 외에도 부산, 대구, 대전, 경기 등 전국 지자체로 확대 운영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인들의 권리 보호가 기대되며,
전국의 골목상권도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 마무리하며
임대 계약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계,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통합안심상가’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죠.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상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골목 경제가 살아나는 변화가 기대됩니다.'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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