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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 교육급여 제도 총정리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 연 200만 원 이상 교육비 지원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가정을 위해
정부는 ‘교육급여’ 제도를 통해
교복·급식·교과서·학용품비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2025년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단가 조정으로
학생 1인당 연간 200만 원 이상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초·중·고 모두 신청할 수 있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교육 분야 지원정책
- 중위소득 50~60% 이하 가구의 학생 대상
- 매년 교육비 + 학용품비 + 급식비 + 교복비 등 종합 지원
- 현금+현물 혼합 지원 방식
✅ 2025년 지원 금액 (학생 1인 기준)
구분 지원항목 금액/ 내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약 21만 원/년 + 급식비 전액 중학생 학용품비 + 교과서비 약 37만 원 + 전 교과서 무상 제공 고등학생 학용품비 + 교과서비 + 교복비 최대 20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공통 교복비 (고1) 약 30만 원 상당 / 현금 or 물품 급식비 전 학년 무상 급식 제공 교육청 협력 운영
✅ 지원 대상 기준 (2025년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예: 4인 가구 기준 약 330만 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단, 학기 전 신청 권장)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교육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은 다른 건가요?
→ 교육급여는 복지 수급 기반, 교육비지원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Q.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 교육급여와 무상교육, 교복지원 등 중복 수혜 가능Q. 지원금은 계좌로 받나요?
→ 대부분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일부는 학교를 통해 현물 제공'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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