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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 여성가족부 돌봄·양육 지원제도 총정리
한부모·미혼모·조손가정까지, 생활과 미래를 함께 돕는 정책들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정 등
양육과 생계의 이중 부담을 짊어진 가족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는 2025년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양육·돌봄·주거·자립 지원제도를
최신 기준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 1.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부자/조손가정 포함
-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인상)
- 월 20만 원 → 22만 원 (1자녀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아동양육비, 추가지원금, 학용품비 별도 지원
✅ 2.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미혼모·부)
-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경우
- 지원내용
- 월 최대 35만 원까지 생활지원금
- 검정고시, 직업훈련, 고졸 검정비용, 자립역량교육 등
- 주거비 지원, 생계급여와 병행 가능
✅ 3. 자녀 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 신청 가능
- 정부지원 비율 최대 90%까지 (소득 기준에 따라)
- 긴급돌봄/방문형 돌봄 가능
- 맞벌이·저소득·조손가정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지원시스템 (www.idolbom.go.kr)
✅ 4. 주거·생계 지원
항목 내용 주거지원 한부모가구 대상 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신청 가능 기초생계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상 생계급여·주거급여 지원 난방비 지원 취약가구(한부모) 대상 지역별 겨울철 한시 지원
✅ 5. 부모교육·심리·상담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전국 55개소 이상
- 심리치료, 상담, 양육교육, 자조모임 운영
-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취업연계 진행 중
- 위기 임신 여성 지원(미혼모)
- 단기 보호시설 / 산후조리 지원 / 출산지원금 제공
- 거주지 보호센터 입소 가능 (최장 1년)
✅ 6. 교육·직업훈련 연계
- 내일이룸학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 미혼모·한부모 대상 맞춤형 취업훈련
- 자격증 과정(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등) 무료 제공
- 월 훈련수당 지급 + 취업 연계 서비스
✍️ 신청 방법 요약
- 복지로(www.bokjiro.go.kr)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지역센터 직접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아이돌봄 지원: 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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